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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이민 가고싶어요
비공개 조회수 50 작성일2024.04.26
미국이민가고 싶어요

미국사람이랑 결혼하는 방법이 유일한가요?

미국기업 취업은 회사에서 나오면 다시 돌아가야하나요?

사실 꼭 미국일 필요는 없고 독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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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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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가족이 없이 홀로 미국 이민을 고민중이시라면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알아보시는 것 같네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가 가장 쉽고 원활한 케이스인 건 맞지만, 현재 미국인 여자친구/남자친구가 있으신게 아니라면 사실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하긴 어려우니 취업 영주권 케이스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미국 취업 이민을 하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 정말 여러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영주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하며, 가장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H1B 입니다.

H1B를 신청하시면 매년 로터리 식으로 추첨이 진행되며,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로 두고보면 한국에서 일반 4년제 학사 학위를 갖춘 분 기준으로는 당첨 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간혹 합격한 케이스가 주변에 보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탈락한 지인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 4년제 학위 기준).

1년 1회 신청이므로 기회가 한정적이라, 미국 현지에서 OPT 등으로 학생신분 등 기타 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 EB2, EB3로 취업이민 단계를 밟고 있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EB2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EB3는 숙련직 (skilled), 전문직 (professional), 비숙련직 (unskilled) 세 부분으로 나뉘며 학력,경력 등에 따라 케이스 선택이 됩니다. 요즘 문호가 닫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련직/전문직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비숙련직은 현재 케이스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민을 확신하긴 어렵지만 일단 미국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시라면,

요즘 한국 대학생들이나 일부 경력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J-1 비자로 미국에 인턴쉽을 먼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H1B로 오시는게 가장 최고이나, 올해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기에 내년 추첨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간을 두고 오실 생각이시라면 내년 H1B 도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J-1 비자 도중 영주권 지원을 받는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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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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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미국 독일 이민을 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민업체를 찾아가서 취업이민에 대해 알아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Wryik949oU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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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문상일미국변호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Answer;

참고로 미국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이민인 MAVNI나 Diversity Immigration, Special Immigration(4순위)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 이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입양이나 결혼입니다. 그 외에 미국에 본인을 기준으로 형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있는 경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I-130 초청장 양식을 사용합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I-130은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USCIS) -> National Visa Center -> 미국 대사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I-130 접수 후 일정기간을 기다리면 승인된 I-130이 National Visa Center로 이전되고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카테고리의 경우 국무부에서 고시하는 cut-off Date를 도래하면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는 I-130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 기록을 번역하여 제출하시고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복사본과 여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나 2순위 중에 NIW를 제외하고는 먼저 고용주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시에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이나 교수나 연구자 및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인 경우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2순위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기간은 1년 정도이고 그 외에 2순위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2순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 1.5~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는 4년제 학위를 졸업자인 전문가 레벨과 2년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3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3~5년 정도가 걸립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짧게 걸리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위를 석사나 박사 이상으로 높게 받는 것이 나중에 이민을 하기에는 유리할 겁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1순위 취업이민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제외하고는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진행할 시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 카드는 미국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LC 승인 이후에 I-140을 접수하면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어 있다면 신분조정을 위한 I-485까지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5만불 직접 투자하고 10명 직원을 full time으로 직접 고용하여 투자 이민을 하는 방법과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regional center를 통해 80만불 이상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이민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명의 full time 정규 직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하여 2년간 유지해야 하는105만불 투자이민보다는 regional center를 통해 진행하는 80만불 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 투자이민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걸리는 기간은 3~5년 정도입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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